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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7203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2-12-31공포 2022-12-22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1. 12. 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6.>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 「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봉급, 연봉,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3. “경상적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4. “주요 사업비”라 함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라 함은 지방채 발행 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 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04.09, 2021. 12. 16.>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금 지급대상

① 영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와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 <개정 2009.04.09, 2021. 12. 16.>
1. 조직내 업무 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 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 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하는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
7.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1. 정부, 경상북도, 예천군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한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 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 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 지출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 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 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해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당해 예산 절약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5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영 제54조제1항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2. 16.]

제6조

삭제

삭제 <2021. 12. 16.>

제7조

삭제

삭제 <2021. 12. 16.>

제8조

삭제

삭제 <2021. 12. 16.>

제9조

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공무원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 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 회계, 세무 및 기술분야 담당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2.>
④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각 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⑦ 제4항제1호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제12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① 군수는 각 부서의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금의 신청 및 심사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며,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정도,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 4월말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13조제4항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라 함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자를 말하며,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1. 12. 16.>
1.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
2. 집단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 단위의 조직
3.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4. 그 밖에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지급 방법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 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직제에서 감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경비 절약의 경우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부터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남은 절약액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 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 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군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군수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우수사례의 전파

군수는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사례를 매년 전 부서에 전파하여 업무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