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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719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09-04-09공포 2009-04-09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 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 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할 발동기와 기 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 단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 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 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 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 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대여받은 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 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 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시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 다. ② 사용자는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장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