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업상 피해를 입은 자 및 피해방지단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업상 피해를 입은 자 및 피해방지단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2019. 9. 19.>
4.“피해보상금”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5.“피해방지단”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관내 모범엽사를 말한다. <개정 2019. 9. 19.>
6.“포획포상금”이란 피해방지단이 지정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9. 9. 19.>
① 예천군 관내에서 농업인이 경작 중인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개정 2019. 9. 19.>
② 삭제 <2019. 9. 19.>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3.「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본조신설 2019. 9. 19.]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단, 임차농지의 경우는 실경작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또는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2019. 9. 19.>
① 농작물의 피해가 집단ㆍ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작면적 대비 피해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①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한다.
지급적용 피해농경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명의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달라도 하나의 피해 경작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농업인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2.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명의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신청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9. 9. 19.>
④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관내 모범엽사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① 군수는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와 포획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② 삭제 <2019. 9. 19.>
③ 포획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① 군수는 피해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