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이 규칙은「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0.>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 차입을 요청한다. <개정 2018.12.20.>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는 예천군 관내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0.>
1.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 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3. 위생관리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4. 영업허가(등록ㆍ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업소당 융자금액을 식품제조ㆍ가공업은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 등은 5천만원 이내, HACCP(식품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는 5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화장실 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1%로 하며, 상환기간은 모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와 HACCP적용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 사업계획을 시행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HACCP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한다. <개정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