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예천군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예천군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천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4.09>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8.12.2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20.>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8.12.20.>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2.20.>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1. 식품위생업무담당 실과소장 <개정 2017.12.29.>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20.>
1.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8.12.20.>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6조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위생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08.11, 2014.12.04.>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업무담당주사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4.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