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5.10.30>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5.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4.09, 2015.10.30.>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 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 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 “수리계”라 함은 예천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자가 5명 이상이며,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 생산기반시설 이용자들의 조직 <개정 2009.04.09>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5.10.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 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5.10.30>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 5천분의 1 이하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04.09, 2015.10.30>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ㆍ부과경비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4.09>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 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① 수리계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담당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 며,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04.09>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30>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리계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2015.10.30>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 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수리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5.10.30>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는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 해년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5.10.30>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 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4.09>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9.4.9)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예천군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