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예천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예천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렵장의 명칭은 예천군 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ㆍ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예천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과 법 제55조의 수렵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 또는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4. 12. 23.>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의 규정과 기타 군수가 야생생물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다.
수렵장 내에서의 수렵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군수는 수렵장 관리 및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보호 관련 단체회원 등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 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렵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
2.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