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7, 2017.11.6.>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7, 2017.11.6.>
예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6.>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서설의 운영의 자문 <개정 2017.11.6.>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7.11.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
1. <삭제 2017.11.6.>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삭제 2017.11.6.>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