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점용(사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점용(사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04.09>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9.04.09, 2023. 12. 11.>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개정 2009.04.09>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
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점용료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③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