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천군 또는 예천군수와 그 소속기관(이하 “예천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천군 또는 예천군수와 그 소속기관(이하 “예천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예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2. 12. 22.>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 실ㆍ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예천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① 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분류ㆍ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① 예천군 또는 예천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실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2022. 12. 22.>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기타 참고사항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예천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①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예천군수가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경상북도 또는 예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① 예천군수는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 별지 제1ㆍ2호 서식 또는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예천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공무원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료될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ㆍ팀장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③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 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④ 지명장은 기획예산실장이 교부하며, 동시에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2.>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04.09>
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2. 22.>
<삭제>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삭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급부판결 등에 있어 군이 승소한 때에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삭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9.04.09>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삭제 <2025. 1. 9.>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9.04.09>
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신청 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군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①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수송수행 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예천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예천군 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행정심판청구장을 접수한 주관 실과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② 군수 내부위임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업소장은 본청주관 실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에 진단절차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10.12, 2017.12.29.>
③ 행정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전달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법무감사업무담당주사를 경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2,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