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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17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08-12-11공포 2008-12-1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란 예천군세를 말한다. 2.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 액납부 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삼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일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 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 담당부서 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 제1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 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 제3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제5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만원 상당의 경품 지급 2.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각목에 해 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나. 그 밖에 예천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1년간 경품 추첨 대상 에 서 제외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6조

명부관리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 다.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