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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7175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2-12-31공포 2022-12-22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예천군 성과ㆍ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 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군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별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과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ㆍ평가의 실시

① 조직에 대한 성과ㆍ평가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며,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군(群)을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개인 실적평가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5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과관리 부서는 평가단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예천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에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는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군수는 성과평가결과를 예산, 인사, 성과연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자체평가의 원칙

① 군수는 당해년도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각 실과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2011.10.12, 2017.12.29.>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각 실과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2022. 12. 22.>

제10조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확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서의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예천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군수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예산의 변경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그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예천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제13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실과소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② 각 실과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2022. 12. 22.>
③ 기획예산실장은 각 실과소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예천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2022. 12. 22.>
④ 예천군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13조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실과소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해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제15조

설치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ㆍ평가제도 운영과 지표 개발 및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천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성과ㆍ평가실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과ㆍ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ㆍ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4. 그 밖에 성과ㆍ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시행의 심의ㆍ의결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ㆍ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본청 실과소장 이상 공무원 <개정 2011.10.12, 2017.12.29.>
2. 지방자치단체 성과ㆍ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 성과ㆍ평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제22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