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예천군 성과ㆍ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 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예천군 성과ㆍ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 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군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별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과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조직에 대한 성과ㆍ평가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며,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군(群)을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개인 실적평가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과관리 부서는 평가단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예천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에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는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성과평가결과를 예산, 인사, 성과연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당해년도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각 실과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2011.10.12, 2017.12.29.>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각 실과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2022. 12. 22.>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서의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예천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해야 한다.
군수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예산의 변경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그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예천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① 각 실과소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② 각 실과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2022. 12. 22.>
③ 기획예산실장은 각 실과소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예천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2022. 12. 22.>
④ 예천군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실과소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해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ㆍ평가제도 운영과 지표 개발 및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천군 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성과ㆍ평가실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과ㆍ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ㆍ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4. 그 밖에 성과ㆍ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시행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ㆍ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본청 실과소장 이상 공무원 <개정 2011.10.12, 2017.12.29.>
2. 지방자치단체 성과ㆍ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 성과ㆍ평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