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1. 예천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