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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715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예천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5조

민간위탁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ㆍ예술ㆍ영상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ㆍ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ㆍ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가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간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2. 제1호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필요한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료 3천만원 미만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능력
3.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사업운영 투명성 등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기관을 선정한다.
③ 공개모집에 따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 별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하로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등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3. 민간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제21조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연간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 지원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삭제 <2021. 6. 7.>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