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읍ㆍ면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