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11.12>
이 규칙은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11.12>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12>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4.5.8> 4.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 환자, 참전유공자,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4.5.8> 5. 예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목의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투약 1일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은 감면할 수 있다. 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풍,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암, 협심증, 신장질환자 나. 그 밖에 같은 질환으로 1년 이상 투약이 필요한 사람 [본호 신설<2015.12.21.>]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기 연장은 「예천군세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9.04.09, 2013.11.12>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예천군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