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11.12, 2016.7.1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11.12, 2016.7.11.>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진료비는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다만, 치면세마, 골밀도검사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고 전액을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0.11.25, 2024. 9. 12.>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적용하여 징수하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0.11.25, 2013.11.12>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5>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9.04.09>
①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및 유료예방접종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규정한 검사ㆍ시험등 수수료를 따른다. <개정 2009.04.09>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 09. 12.>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영상의학 및 진단검사의학) 등을 추가할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9. 12.>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