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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714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03.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 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주변지역의 수익 또는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04.09, 2013.03.19>

제3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 군수가 주변지역의 수익 또는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3.03.19>

제3조의2

융자대상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예천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03.19>

제4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액과 상환조건은 별표 1의 기준으로 융자한다. <개정 2013.03.19>

제5조

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 2와 별표 3에서 정하는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를 고려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융자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03.19>
5. 융자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이하 “융자수혜자”라 한다)는 융자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나 보증보험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1.>

제6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매월 10일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기한 만료일에 융자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삭제 <2025. 12. 11.>

제7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3.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이 확정되면 군수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그 상환을 만료하기 이전에는 융자금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

융자금의 운용

군수는 융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ㆍ융자기관에 정하는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03.19>

제11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3.03.19>
1.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개정 2013.03.19>
2.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2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융자수혜자 및 융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ㆍ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융자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융자수혜자의 타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실태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9>

제13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 (별지 제4호 서식)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14조

적용원칙

융자금에 대한 관련업무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