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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7139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2-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8. 1.>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

확정기준

반은 1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을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1.>

제5조

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반원들이 선출하 며,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각종 사실확인
4.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5.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력 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반상회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의 사정에 따라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개최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행정ㆍ시책 홍보 2. 반원들의 공통 관심사항 3. 주민건의 사항 4.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출장시켜 지도할 수 있다.

제7조의2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 치하여 건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 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한 포상

①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반상회 운영 우수반 및 우수반장에 대하여 표창이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편의 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접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0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 품을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