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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13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 “예천군민 장학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12.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조성과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2023. 12. 11.>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특정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23. 12. 11.>
②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자료의 제공

① 군은 교육진흥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에 제공된 간행물 자료들은 교육진흥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 12. 11.> 1. 장학금 지원사업 2.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3.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4. 지역 인재 육성ㆍ지원사업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 신설 2015.11.16.]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5.11.16.>]

제5조의2

사업계획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5.11.16.>]

제6조

기금관리상황 보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

지도감독 <개정 2012.08.01>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제8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기타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9조

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장학회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6. 2018.11.19.>

제10조

신설 2012.08.01

[신설 2012.08.01] <삭제 2018.11.19.>

제11조

임원 등

<삭제 2018.11.19.>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08.0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