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군 발전을 위한 군민 화합의 날로 삼고자 예천군민의 날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8.>
이 조례는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군 발전을 위한 군민 화합의 날로 삼고자 예천군민의 날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8.>
예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6일로 한다. <개정 2019. 11. 28.>
① 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와 군민상 시상, 군민체전, 각종 문화예술 등 군민의 화합ㆍ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도의 날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8.>
1. 군민의 날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ㆍ축제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