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7136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09-04-09공포 2009-04-09공포번호 10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08.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원관련과장, 감사업무담당주사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 또는 민원주관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담당주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종합민원과장 또는 민원업무담당 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09.04.09>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09.04.09>

제9조

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종합민원과장 또는 민원업무담당주사를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08.22>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09.04.09>

제12조

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3조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