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천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이 규칙은 「예천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04.09>
2.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04.09>
3. 피추천자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04.09>
4. 공적 증빙자료
5. 명함판 사진 1매
6.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예천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3명, 예천군의회의원 2명, 기타 해당분야 전문가나 지역내 신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 대행자를 선정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업무담당팀장이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6. 5.>
⑨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패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군민상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 때 시상한다. <개정 2023. 6. 5.>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