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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097132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18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에게 예천군민상을 수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을 예천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시상권자

군민상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한다.

제4조

수상대상자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군민 중 5인 이내로 수여한다. <개정 2009.04.09, 2023. 6. 5.>
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문화ㆍ체육ㆍ교육 발전과 효행, 애향, 농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쌓아 예천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② 그 공적이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것일 때는 기관단체가 수상할 수가 있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제5조

수상대상자 자격요건

① 군민상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또한 사망자의 공적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 명의로 가족에게 시상한다. <개정 2023. 6. 5.>
1.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천군민이거나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던 사람
2. 소재지가 예천군인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에 소속되어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3. 등록기준지가 예천군인 사람
② 제1항의 공적은 당해연도 추천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공적에 한한다. <개정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장, 실ㆍ과ㆍ소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3. 6. 5., 2023. 12. 18.>
② 수상후보자 추천시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1. 시상대상 인원
2. 추천 방법 및 추천 마감일
3.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등

제8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천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5.>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수상자의 결정

①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5.>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11조

수상자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는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1. 예천군의 공식 행사에 초청
2. 본인 사망시 정중한 예로서 조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천군포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