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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129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2.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 및 사업소는 서무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3.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4.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고, 직속기관ㆍ사업소 또는 읍ㆍ면은 해당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2025. 09. 22.>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페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제7조

삭제

<2025. 9. 22.>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9.04.09>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22.>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5. 9. 22.>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중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츨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인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입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군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문화복지국장 ㆍ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재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담당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2025. 9. 22.]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09.04.09>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09.04.09>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09.04.09>
4.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09.04.09>
5. 도서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09.04.09)

제18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제19조

삭제

<2025. 9. 22.>

제20조

물품재고조서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