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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12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18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ㆍ조정한다. <개정 2023. 5. 4.>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4.>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3. 5. 4.>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1.10.12, 2023. 12. 18.>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과 교수 또는 전문교사, 언론인, 지방의회위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5. 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3. 5. 4.>

제6조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4.>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5. 4.> [제목개정 2023. 5. 4.]

제7조

삭제

삭제 <2023. 5. 4.>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간사는 새마을경제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5. 4.>

제9조

삭제

삭제 <2023. 5. 4.>

제10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3. 5. 4.>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3. 5. 4.>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