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 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이 조례는 예천군 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공연장, 전시설, 회의실, 부속시설) 및 부 대시설(앰프, 조명, 영사기, 빔 프로젝터, 피아노, 음향시설, 냉ㆍ난방기)등을 말 한다 <개정 2014. 11. 06, 2018.11.19.> 2. “문화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여 방송(TV포함), 공연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기타 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①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천군수(이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1.19.>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5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4. 11. 06> 1. 사용자의 주소, 성명 2. 사용시설명 3. 사용목적 및 내용 4. 사용기간 및 회수 5. 입장료 징수 유ㆍ무 6. 입장 예상인원 7.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8. 행사계획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허가 신청 내용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 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④ 문화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 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별지 제3호 서식)을 붙이거나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① 문화회관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회관 사용시간은 1일 3회로 나누어 사용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09:00~22:00),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개정 2018.11.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공안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인정될 때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신설 2018.11.19.> 4. 문화회관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18.11.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 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반하는 경우 <개정 2014.11.06>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1.06>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09.04.09> 5. 문화회관 시설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①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 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②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행사 당일에 한하며 냉ㆍ난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06> ③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 여야 한다. ④ 공연회수는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1시간 미만 초과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며,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기본시설 사용료 의 전액을 가산한다. 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① 문화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 허가 신청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06>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 외에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1.06> ③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 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06> ④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하고 매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문화회관의 사 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입회하에 소 각한다. ⑤ 군수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11.19.>
①군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상영 및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 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문화회관사용료(영화공연 포함)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총 수입 금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금액이 별표 1 및 별표 2 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2018.11.19.>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문화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즉시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행 사의 내용이 공공의 복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시 설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4.11.06>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문화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14.11.06>
문화회관 사용자가 사용 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 에 설비의 내용을 명기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② 군수는 문화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 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문화회관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과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밀히 검토 후,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8.]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문화예술관련 전문성과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해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8.]
①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계약할 수 있다.
② 연장 계약 시,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8.]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문화회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8.]
①군수는 문화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수탁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4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시설물의 일체를 예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8.]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만료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8.]
문화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일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 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및 음주ㆍ흡연 행위자 2. 공연장 내에서 소란행위자 및 음식물 섭취 행위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문화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6>
① 문화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 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 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06> ②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처분하지 않을 시 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재차 인수 독촉후 인수치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의처분 또는 철거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문화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문화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 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2018.11.19., 2020. 6. 1., 2022. 12. 8., 2024. 12. 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