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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7123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9.>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군의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2026. 6. 29.>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04.09>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예천군 포상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6>

제4조

<삭제 2005.1.31>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7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 간으로 한다. <개정 2005.1.31., 2026. 6. 29.>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 6. 29.>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2026. 6. 29.>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09., 2026. 6. 29.>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로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대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