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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9712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09-04-09공포 2009-04-09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빛내거나 군정발 전에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 및 해외 동포에게 수여하는 예천군명예군민증(이 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자격

명예군민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사람 2. 군의 문화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공헌한 사람 3. 군과 인연을 맺어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 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 는 100명 이상의 주민이 연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4조

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와 공로조서를 작 성하여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 다.

제5조

예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군민증의 문안 등

명예군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제8조

기록보존

명예군민증의 수여기록 및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