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