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역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보장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역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보장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 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운영할 수 있다.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위탁은 위탁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에 서면 상 협약으로써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5.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수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를 위탁자의 승인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같다) 인건비
2. 교재ㆍ교구비
3. 차량운영비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7. 우수 농산물 급식ㆍ간식비
8. 냉ㆍ난방비
9. 영유아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 및 취약 어린이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와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