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개발을 촉 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개발을 촉 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 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9> 6. 리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읍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대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 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 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 비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회계 년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