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예천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