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10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8-12-20공포 2018-12-20공포번호 2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예천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체결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