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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7106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18-12-20공포 2018-12-20공포번호 12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
1.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마을은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로 지정하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타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은 165제곱미터 이상,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
7.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8. 기타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③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의 소매인을 지 정할 수 없다.
⑤ 제2항제8호의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하 여야 하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장
4.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 규정 외의 장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할 경우에는 창문ㆍ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면 부적당한 장소로 한다.

제5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 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 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측정할 점포와 점포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횡단측정 방법은 수직으로 건너는 거리로 측정한다.
4. 제3조제1항의 영업소와 제3조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상기이외의 도로에서의 거리측정방법은 예천군수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

제6조

소매인 영업소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하며,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