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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7105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예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 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본관, 공급관, 내관 및 정압기를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약체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를 위한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산출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및 규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취약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내관 시설비는 취약계층에 한하여 50% 이내로 정하며 그 지원액은 세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신청

①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희망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집행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