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예천사무소소장, 예천농업협동조합장이 된다. <개정 2011.10.12, 2014.07.07., 2020. 12. 31.>
2. 위촉위원은 예천군의회 의원 1명,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농업인 대표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대상품목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 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별지 제1-1호 서식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1-2호 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해당품목)사본 등
4. 예천군 농특산물 사용 참여농가별 내역 : 별지 제1-3호 서식
③ 브랜드 사용자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14.07.07>
1. 해당 생산품목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14.07.07.>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개정 2014.07.07>
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품질인증 받은 품목
4. <삭제 2014.07.07.>
5.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 <개정 2014.07.07.>
6. 기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양잠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계통출하 되는 농특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 <개정 2014.07.07>
7.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신설 2014.07.07>
8. 수산물로서 관내에서 가공처리 된 품질이 우수한 품목 <신설 2014.07.07.>
9. 기타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신설 2014.07.07.>
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브랜드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및 품질우수성 증빙자료 등에 의거 심사하며 심사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신청에 의한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 후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 가ㆍ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포장재에 브랜드 표시방법은 기존 매뉴얼에 제시된 색상, 크기 등을 도안대로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품목에 대해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품위 및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에 대하여 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 사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지정품목 출하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7.>
조례 제14조에 의거 브랜드 사용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
조례 제14조, 조례 제16조 및 조례 제17조에 의한 중지 및 정지, 브랜드 사용권의 취소 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