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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103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4-07-07공포 2014-07-07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상품차별화로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단, 수산물은 관내에서 가공처리 한 것에 한한다.)
2.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군에서 개발한“예천새움”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3. “브랜드 사용권”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브랜드 사용자”란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14.07.07]

제3조

사용대상품목 지정

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브랜드사용 신청자격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 사용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브랜드 사용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사용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7.07>
2. 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7.07>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7.07>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브랜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4.07.07.>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지원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07.07>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브랜드 사용신청

① 브랜드를 사용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브랜드사용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사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브랜드사용자 지정 및 사용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가결된 신청자에 대하여 브랜드사용자로 지정한다.
② 지정된 브랜드사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브랜드사용의 책임

① 브랜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사용자는 브랜드 상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브랜드 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③ 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브랜드의 사용 중지

브랜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우수 농특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사용 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 지정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요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07.07>

제16조

브랜드 사용 정지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브랜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브랜드 사용권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2. 브랜드 포장재에 타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4.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지적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6. 브랜드 사용 중지 또는 시정지시를 위반하거나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7. 브랜드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로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어려울 경우
8. 기타 생산자의 위반행위 등으로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7.>
③ 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

청문

군수는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무단 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 지정이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제65조, 제66조 및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브랜드 사용자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