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농축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농축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직판장의 명칭은 “예천농축산물직판장”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지역을 부기할 수 있다. ② 직판장은 서울등 대량소비지에 설치한다.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축산물의 판매 및 우수성 홍보
2. 지역 농축산물관련 시장정보의 수집 전파
3. 기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농축산물 유통사 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예천군민이나 예천에 연고가 있는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영할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 자격 요건이 있는 자와 상호 계약에 의하여 농축산물을 수집ㆍ공급하게 할 수 있다.
군수가 직판장을 직영할 시는 공무원을 현지 파견하고 매장관리 , 각종 장부기록 등 판매활동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 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군수가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하여야 한다.
① 직판장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재위탁은 할 수 없다. ② 직판장 위탁기간중 전기, 전화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등 제세공과금과 내부시 설비 등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직판장 시설물은 현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시 즉 시 복구 수리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둔 농축산물 생산 자단체나 예천군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매월 직판장 매출금액의 1 천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판매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 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①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영악화 , 시설물 파손, 제품의 변질, 결재불능 등 예상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손 실보증금을 군수명의로 정기예탁하게 할 수 있다. 단, 손실금액이 손실보증금 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탁자가 책임보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손실보증금의 보관기한, 원금과 이자 지급방법등 구체적인 이 행계획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직판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 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 규모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직판장운영자금 및 시설물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 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과 관련 가공품을 최우선으로 확보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천군에서 생산되 지 않는 농축산물 및 관련 가공품과 주요 생필품의 경우 소비자의 일괄구매 편 의 제공을 위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 영상황과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일정한 양식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직판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간중 위탁운영 수수료 및 재세공 과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직판장을 원상회복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철거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의 임의포기나 계약해지가 인정될 때 점포 및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없다.
출하상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매입자와 납품자와의 별도계 약에 의하여 지급하되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