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 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등 이 융자받는 농업종합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차 를 군에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 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등 이 융자받는 농업종합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차 를 군에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 농업인,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각 해당 정의와 같다. <개정 2009.04.09> 2.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서 받는 융자금에 대하여 군에서 보조하는 이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한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법인)를 말한다
융자금의 이차보전 대상은 예천군 내에 거주하면서 농 업(임업, 축산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1. 농산물(임업, 축산업 포함)의 생산, 재배, 저장, 가공 등에 관한 사업 2.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연4.0퍼센트로 하되 시설 자 금은 3년간, 운영자금은 1년간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별 융자금의 한도는 다음 과 같다. 1. 농업인 : 3천만원 이내 2. 법 인 : 5천만원 이내
① 융자금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지원 사업의 적 정성, 대상자 선정 등 종합심의를 위하여 농업현대화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차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소정 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종합 심의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차보전금은 대출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대출 기관에 일괄 지급한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 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사망, 전출,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 4. 기타 사업 수행상의 의무사항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 조례에 의하여 이미 대출을 받은 자는 상환을 완료하였 다 하더라도 당해 자금의 상환조건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같은 자금을 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추진 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 및 대출기관은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 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