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3. “운행지점”이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말한다.
4. “수평거리”란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단 거리로, 지도상 계측되는 것을 말한다.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은 군수가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300m 이상인 마을
2.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1일 2회 이하인 마을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워 긴급 교통수단이 필요한 마을
4.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면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고등학생의 통학이 어려운 마을
5. 예천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중ㆍ고등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가 어려운 마을
제2조제3호의 운행지점에 대한 거리산정 및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행지점과의 거리는 최단거리 도로의 수평거리로 산정한다.
2.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 경우 이를 운행지점으로 지정한다.
3.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최단거리 도로의 수평거리가 300m 이상인 지역에 주택이 50%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마당 또는 회차지 등을 운행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지점은 버스승강장과 수평거리 3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4. 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중심지의 운행지점은 1개소로 지정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운행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200m 이상 떨어진 지역 중 각 주택부지 경계가 50m 이내로 연결되어 5호 이상이 밀집한 경우에는 운행지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희망택시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에 주소를 둔 중ㆍ고등학생
① 희망택시는 이용자가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운행은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희망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희망택시 운행 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읍면 소재지 또는 예천읍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운행 목적지보다 근접한 거리(택시운임요금기준)도 운행할 수 있다.
마을대표자란 마을의 이ㆍ반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①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희망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희망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희망택시 운전자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희망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당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희망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희망택시 이용실적이 현저히 낮아 사업시행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