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 설치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 설치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예천군 또는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예천군으로부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가능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천군이 아닌 관리기관은 승인을 할 경우 미리 예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해당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의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5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오ㆍ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 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관리기관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폐수배출 사업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따로 정하는 별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그 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처리구역 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 소유자나 권리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은 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제외한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월별 분할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②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2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관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천군이 아닌 관리기관은 산출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관리기관은 유지관리비의 산정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오ㆍ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별도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측정한 최근자료를 사용한다.
② 제8조 단서조항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입주업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③ 유지관리비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10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입주업체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 할 수 있으며, 예천군이 아닌 관 리기관은 군수에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법 제49조의6제2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