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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089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3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4. 9. 30.>

제2조

운영원칙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8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09.04.09, 2024. 9. 30.>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3조

정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노인복지관의 장(이하 “복지관의 장”이라 한다) 1명을 비롯한 사무원 1명,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조리원 1명, 관리인 1명 등 7명의 정원을 둔다. <개정 2009.04.09, 2024. 9. 30.>

제4조

직제

복지관의 장은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

위탁운영 약정 체결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삭제 <2024. 9. 30.>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 운영 관련 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6조

운영시간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8 : 30 ∼ 17 : 30까지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7조

이용료

복지관의 장은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이용료의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8조

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
2. 상담, 사회교육 등 이용희망자는 내방 상담 후 회원가입 신청
3. 삭제 <2024. 9. 30.>
4. 삭제 <2024. 9. 30.>

제9조

상담 사업

① 복지관의 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ㆍ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4. 9. 30.>
② 삭제 <2024. 9. 30.>
③ 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관 이용, 생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0조

기능회복 사업

① 복지관의 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9. 30.>
② 삭제 <2024. 9. 30.>
③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 등의 물리 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 훈련 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개정 2024. 9. 30.>
④ 물리치료사가 기능회복 치료를 실시할 경우에 관할 보건소, 의사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1조

사회교육 사업

① 복지관의 장은 노인의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노인건강, 노인간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요, 서예, 무용 등 취미교실과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30.]

제12조

복지후생 사업

① 복지관의 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당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복지관의 장은 노인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취업, 부업, 정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3조

기타 지원사업

① 복지관의 장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복지관의 장은 무의탁 노인과의 결연사업 등 노인복지 제고와 자체교육을 통한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복지관의 장은 생활ㆍ환경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기와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 사업을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9. 30.>

제14조

사업계획서 제출

복지관의 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다음 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15조

운영비

군수는 복지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6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17조

직원임용, 보수

① 복지관의 장은 직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고, 임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직원 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예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