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2024. 9. 30.>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2024. 9. 30.>
예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9-19에 둔다. <개정 2017.9.18., 2024. 9. 30.>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4.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18.>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예천군민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4. 9. 30.>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7.9.18., 2024. 9. 30.>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각종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2024. 9. 30.>
[제4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2024. 9. 30.>
[제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4. 9. 30.>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6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수탁자는 운영기간에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예천군에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9.18.>
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7.9.18.>
1.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4. <삭제>
[제9조에서 이동 <2024. 9. 30.>]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2024. 9. 3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