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 외에 마을별로 주민 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농가에서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
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① 군수는 읍면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지원주민들의 가구별 대표자인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마을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마을별로 결정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매년 4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때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년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