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투자규모 및 투자내용,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3. 공장 또는 연구소 등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때는 조성 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 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때
2. 관내외 기업이 지정지구 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할 때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사 이전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2. 11.>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분양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분양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②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대지원 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11.>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12. 11.>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국내 기업
② 조례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에 한한다. <개정 2025. 12. 11.>
③ 조례 제3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서비스사업 투자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11.>
②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상호협의하여 신청 및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③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
1.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실제 운영수입이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운영수입 보다 적어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조례 제31조제7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의 운영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업, 관광유흥음식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1.>
조례 제3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② 군수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 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투자이행상황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 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업의 신청으로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 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담보를 확보하여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④ 제3항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연차별 투자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6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포상 대상은 민간인, 외국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포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11.>
③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후 3년 이내 투자금액으로 한다.
④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할 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