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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077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3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9.>
1. 도시공원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삭제 <2024. 12. 19.>
3. 버스정류소 (택시승차장)으로부터 5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4. 주유소(가스충전소ㆍ판매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그 밖에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

제3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② 예천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

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한 후, 금연지도원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장(별지 제4호 서식)과 금연지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 신설 2015.5.28.]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

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이때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단독 직무수행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