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예천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예천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0.>
1. “금고”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3.27.>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예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 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6. “일반회계” 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0.>
8. “기금”이란 군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9.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군에 제공하는 현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와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해당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① 금고를 지정하려면 금고의 안정성과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② 제1항의 금고지정에 따른 별표 및 별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1)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별표2)
3. 금융기관 심사 표(별지 제1호 서식)
4.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별지 제2호 서식)
5.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 표(별지 제3호 서식)
6.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
①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 평가하기 위하여 예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단,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관련 담당이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 기준 등을 교부 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금고지정 주무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 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한 후 금융기관제안서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여 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 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 지정할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자료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현황을 따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