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예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예천군 관할지역인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예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예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17.]
삭제 <2025. 5. 29.>
삭제 <2025. 5.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