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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059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7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희생ㆍ공헌정신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 및 기념일 등 각종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 예우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 및 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국가보훈대상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조문 및 위로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7. “호국ㆍ보훈의 달”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 및 격려
8.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

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의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4.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보훈명예수당

① 군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② 수당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제9조

수당지원대상

① 수당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1., 2021. 12. 27.>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1.>
1. 국가보훈처장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대상자

제10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신청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9조 본문에 따른 주소와 연령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13조

신청사항 변경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 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 중지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15조

환수

보훈명예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를 적용한다.

제16조

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수당지원대상자가 사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