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8.>
이 조례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로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특별교통수단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1.>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차량의 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8.>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하며, 인접지역인 충청북도 단양군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18.>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예천군보와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관리 4.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8.]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3.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3. 12. 18.]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18.>]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장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 및 차량의 구조,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신설ㆍ변경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대상자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8.>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재위탁하였을 때
5.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18.>]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6.>]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18.>]
[제11조에서 이동 <2025. 6.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18.>]
[제12조에서 이동 <2025. 6. 26.>]